검색결과 리스트
stage5 - 논고/창업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5.06.05 좋은 점포 고르기
- 2005.06.05 점포 고르기 체크 포인트
글
좋은 점포 고르기
장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60-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점포입지'이다.
당연히 어떤 업종의 창업이라도 상권과 입지조건을 철저히 분석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상권과 입지조건 분석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좋은 점포'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유동인구가 많은 곳
역세권, 대학가, 도심등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유동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고 더불어 고객들이 몰려들므로
상호 상승작용으로 인해 상권이 매우 활성화된다.
이런 상권의 A급지에서는 어떤 업종이라도 잘 된다.
문제는 보증금과 권리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장래가 불투명한 주택지 상권의 B급지 보다는
역세권, 대학가, 도심의 C급지를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당연히 업종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말이다.
2. 접근하기 용이한 곳
점포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것을 '접근성'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특별히 정한 물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접근하기 편한 곳을 이용한다.
점포의 접근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근처에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있는지, 횡단보도가 있는지,
점포의 출입구는 어디에 있으며 크기는 어떤지, 계단이 있는지,
주차시설은 갖추어졌는지, 교통이 혼잡하지는 않은지 등이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상권 내에 있는 극장이나 대형 서점 등의 편의시설이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3. 대형 사무실보다 5층 이하 사무실이 많은 곳
대개 사람들은 대형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 장사가 더 잘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의도 증권가나 삼성동 테헤란로를 보라.
테헤란로는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대형 사무실 밀집지역은
저녁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이고 휴무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곳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일부 전문음식점에 한해서 해볼 만한 곳이지
창업 초보자는 애시 당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빌딩과 점심때 직장인 유동인구에 현혹된 나머지
많은 초보자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형 사무실이 많이 밀집된 곳은 대개 역세권 주위에 있으며, 교통망이 좋다.
서울의 역세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역세권 거의 전부가 5층 이하 건물로 운집되어 있으며,
이름도 없는 사무실들이 건물마다 꼭꼭 채워져 있다.
이들 이름도 없는 사무실 직원들이 역세권 유동인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4. 편의시설 등이 있는 곳
입지가 좋고 나쁜 것은 결국 손님에 의해 판정된다.
손님이 쉽게 찾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손님들은 찾기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점포로 발길을 돌리게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은행, 유명의류 대리점, 대형 유통시설 등이 있는 곳은
손님이 접근하기 쉽다.
5. 출근길보다 퇴근길 방향에 있는 곳
장사는 대부분 오전보다는 오후에 이루어진다.
점심시간 전후에 반짝하고 나서 퇴근시간 이후 절정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의 위치는 출근하는 방향보다는 퇴근하는 방향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루목'이라는 것이 있다. 노루란 짐승은 꼭 다니는 길로만 다닌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냥꾼은 바로 이 길목을 지키면 된다.
사람 습성도 이와 비슷하다.
당연히 퇴근하는 길목을 지켜야 한다.
퇴근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어디이며,
주 동선이 어떻게 흐르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6. 주차장이 있는 곳
승용차가 대중화되면서 주차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용 주차장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공용주차장 옆에 있는 점포도 괜찮다.
다만 상권 안에 공용 주차장이 있을 때는 상가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가 줄지어 있는데 그 중간쯤에 주차장이 있다면 당연히 상가의 흐름이 끊긴다.
이 경우 주차장에서 상권 중심지 쪽 방향의 점포는 매우 좋으나
주차장 뒤쪽의 외곽지역에 점포가 있으면 오히려 주차장이 상권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럴때는 상권 중심지의 주차장 사이에 있는 점포를 구하기 바란다.
7.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대로변
역세권이 아닌 주택지 상권에서는
버스정류장을 끼고 있는 대로변과 일반 대로변의 차이가 크다.
시내를 다닐 때 유심히 살펴보라.
대부분의 대로변에 변변한 음식점이나 편의점이 있는가?
거의 없으며 그런 곳이 눈에 띄면
그곳은 반드시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거나 역세권 대로변이다
한편 대형 복합상가의 경우
통행이 많은 도로변과 도로변 안쪽에 위치해 있어 잘 안 보이는 곳은
매출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임대료나 권리금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상가 안쪽은 장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곳은 창고시설업에나 적합하다.
8. 코너상가
주택지 상권이든 역세권이든 코너 상가는 그중 최고의 자리이다.
이런 곳은 시선이 집중되고 출입구 접근이 쉽다.
어떤 업종이든 상권의 특성에 완전히 반하지만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목은 주위의 상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다.
장사가 잘 되므로 매물로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아는 사람끼리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장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코너 상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9.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심상권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대형 유통시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게 마련이어서
고객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한 중심상권에서 구매를 한다.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1,000세대 이상 되는 독립단지인 경우에는 많은 세대를 중심상권에 빼앗기게 되므로
실제로는 300-400세대 정도의 상권밖에 안 된다
이보다는 오히려 중심상권에 근접한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대로변 상가가 더 낫다.
이때 중심상권과의 거리는 200-300m 이내여야 한다.
그래야 중심상권의 유동인구 중 흘러오는 사람과 중심상권으로 가려고 지나가는
사람의 길목 구실을 하게 된다.
10. 중소형 아파트단지 상가
아파트단지는 주택지보다 세대당 물품구매력이 높다.
수입과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분양평수 33평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에는 30-40대가 많이 산다.
당연히 어린아이나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단지 내 상가에는 학용품점, 의류점, 식품점, 학원이 잘된다.
소형이나 대형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되며 업종도 다양하다.
11. 낮은 지대의 중심지
낮은 지대는 거의가 교통의 요충지이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길목이자 중심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권은 이처럼 낮은 지대에 형성되며,
이러한 곳은 재래시장, 버스정류장, 은행,대형 쇼핑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이 좋다.
12. 권리금이 있는 곳
권리금이란 현실적으로 세입자간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다.
현재 사용하는 권리금이란 말은 애초부터 영업에 따른 권리금이라는 의미를 벗어나 있다.
즉 상권에 대한 기초 권리금(바닥권리),
인테리어 설비 등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권리금(흔히 시설비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권리금은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권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 금액(보통 권리금이라고 한다)과
시설비(빈 점포의 경우 바닥권리)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권리금'은 '1년 동안의 순수익의 합과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시설상태와 업종의 경쟁력 유무, 점포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13. 주변에 노점상이 많은 곳
요즘같이 실업자가 넘쳐나는 불황기에는 노점상이 넘쳐난다. 그런데 자세히 보라.
노점상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 즉 목이라는 말이다.
이곳이야말로 바로 그 지역의 확실한 상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권은 좋은데 노점상들이 하는 업종과 중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같은 업종을 하는 점포들은 손해를 입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히려 노점상들이 있어서 새로운 손님들이 모이게 되어
상권이 활성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4. 비어 있는 점포가 없는 곳
상권이 좋으면 장사가 잘 되어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점포가 빈 상태로 있을 이유가 없다. 역세권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반대로 주택가 상권을 보라. 문을 닫는 곳이 눈에 띈다. 상권이 안 좋다는 반증이다.
15. 아파트 진입로인 곳
현대는 전문화, 차별화,그리고 대형화 시대이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일반적으로 작다.
당연히 아파트 진입로변의 큰 점포가 경쟁력에서 앞서게 된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진입로 주변의 주택까지도 상권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상권력이 크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된 아파트단지 진입로는 상권이 매우 좋다.
* 나쁜 점포란?
1. 상권이 필요 이상 확대되는 곳
일반주택이 상가주택으로 바뀜에 따라 상가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상권이 활성화되어 그렇게 되었다면 상권이 활황을 유지하는 반면에
그저 상권의 범위만 넓어졌다면 상권이 분산되어 경쟁이 치열해지므로
결국은 침체의 길을 걷게 된다.
초보자든 이미 장사를 해본 사람이든
상권이 확대되면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지레짐작하기 쉬운데 주의하기 바란다.
특히 일부 역세권에서 점포가 자주 바뀐다는 것에 유의하라.
대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라기보다는 망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역세권 주위는 항상 번화하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마찬가지이다.
상가가 줄지어 있고 환한 불빛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듯한 외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상권이 확대될 이유가 뚜렷이 없다면 조심해야 한다.
2.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권을 양분하는 곳
4차선 이상의 도로는 상권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상권의 흐름을 끊어버린다.
따라서 상권 자체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는 어느 한쪽의 도로변은 '흐르는 자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곳은 세밀한 상권분석이 요구되므로 초보자들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물론 역세권의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 장사가 되므로 그다지 피할 상권은 아니지만,
이 역세권도 '흐르는 자리'일 경우에는 업종 선택에 유의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3. 유동인구가 그냥 지나치는 곳 (소위 '흐르는 자리')
점포 앞을 유동인구가 그냥 지나간다면,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행속도가 빠르다는 뜻인데, 통근, 통학의 보행속도는 1초에 보통 1.5M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쇼핑의 경우에는 1초에 약 1.2M정도로 느리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동인구의 보행속도가 빠른 곳, 즉 '흐르는 자리'는 되도록 피하라.
그래도 역세권 '흐르는 자리'는 그나마 조금 낫다.
이곳은 짧은 시간에 구매가 이루어지는 저가 판매업종이 상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고객들이 짧은 시간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고가품은 취급할 수 없고,
중저가 의류나 액세서리, 화장품 등 비교적 충동구매가 많은 업종이 자리 잡아야 한다.
4. 주변 점포가 기술 또는 저가상품 위주인 곳
주변 점포가 기술 위주의 업종,
즉 세탁소, 지물포, 표구점, 세차장 등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일부 아파트단지 내 상가나 주택지 상권의 C급지에 이런 업종이 분포되어 있지 않던가?
당연히 피해야만 되는 곳이다.
또한 저가상품 위주인 곳은 그 지역이나 상권의 소비수준이 매우 낮다는 뜻이다.
이것은 가격할인 전략을 세워 다른 점포와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저가격 할인매장들으로 기존 점포와는 다른 의미이다.
5.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곳
업종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이 업종을 해도 안 되고 저 업종을 해도 안 된다는 말과 같다.
또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장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점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한 점포에만 유난히 그같이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에 잘못 들어가는 경우
그 손해를 본인이 감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손해 보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속여
계속해서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긴다.
6. 주변 점포의 간판이 낡거나 변색된 점포가 있는 곳
주위를 둘러보라.
간판이 낡거나 또는 인테리어 등이 변색될 정도로
오래도록 방치한 점포가 어떠한 곳에 많은지,
역세권 C급지 등은 A,B급지에 비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예전에는 방치된 점포들도 더러 있었으나,
최근에는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의식변화에 발맞추어
역세권 C급지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바로 주택지 C급지가 그러하다.
업종 자체도 그렇고 장사도 안 되니까 더욱 그러하다
7. 점포 전면이 좁거나 간판설치가 어려운 곳
점포구조와 규모의 설명에서도 언급했듯이 점포의 전면 길이는 길어야 좋다.
건물의 전면은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좋다. 간판도 마찬가지이다.
이 둘은 점포의 얼굴이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단 눈에 띄어야 구매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점포의 전면과 간판은 상호와 함께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홍보수단이다.
따라서 점포의 전면이 너무 좁거나 평면간판이나 돌출간판의 설치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피해야 한다.
8. 주변도로가 지저분한 곳
방치한 점포들이 많은 곳의 주위는 산만하고 지저분하다.
업종 자체가 도로환경을 해치기도 하지만
장사가 신통치 않아서 주변 환경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연히 도로에는 휴지조각 등이 널려 있으며, 자전거나 각종 기물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곳은 일단 장사가 어렵다고 생각하라.
9. 편도인 도로변이나 맞은편에 점포가 없는 곳
자기 점포의 고객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으면
자연히 충동구매로 인해 매출이 올라간다. 그런데 편도인 도로변을 보자.
편도인 도로는 도로폭도 좁지만 일단 자동차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자동차가 가는 방향으로는 그나마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진행방향과 역행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걸어가지 못 한다.
당연히 점포는 자동차 진행방향 쪽 도로변 일부만 유지된다.
이곳도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장사가 어려운 곳이다.
10. 빈 점포가 많은 곳
빈 점포란 장사가 안 되어 나간 경우로,
그 임차인도 권리금의 일부나마 받아내려고 갖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매매가 안 되고 장사하기도 힘들어 결국은 권리금(시설비포함)까지 포기하고
보증금만 건물주에게서 받아 나간 것이다.
그럼 건물주는 어떤 입장일까? 당연히 빈 점포로 있으면 있는 만큼 월세는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임대가 이루어지길 바랄 것이다.
장사가 잘 되는 점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11. 언덕 위나 상가의 연속성이 끊긴 곳
언덕 위는 상권이 매우 좁아서 언덕 주위의 극히 일부 세대로만 국한된다.
따라서 조그만 구멍가게 정도의 슈퍼마켓밖에 할 것이 없다.
또한 언덕 중턱의 오르막길 역시 마찬 가지 이다.
사람들은 일단 낮은 데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가의 연속성이란 각종 가게가 줄지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끊긴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주차장이나 세차장, 이삿짐센터, 그 외에 각종 사무실이 들어서 있으면
연속성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상가의 연속성이 끊긴 곳부터는 상권이 좋을 수가 없다.
특히 주택지의 경우 대부분 이런 형태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2. 주변에 공터가 있는 곳
장사를 할 때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점포가 다른 점포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실 요즘은 대형화. 전문화. 차별화 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규모에 신경이 쓰인다.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은 경우가 많다.
업종과 조화만 잘 된다면 말이다.
그래서 주변에 큰 규모의 점포가 눈에 띄지 않으면 계약부터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한 행동이다.
역세권 같은 유명상권에는 상가로 전환할 공터나 주택이 거의 없다.
이미 거의 다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상권이나 주택지 상권에는 공터가 많고
웬만큼 오래된 주택은 상가주택으로 개조되는 경우도 많아
더 큰 상가가 건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점포가 입지조건이 확실히 좋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기 않다면 십중팔구 무너진다.
어쨌든 일정 영역에 빈 땅이나 넓은 대지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13. 막다른 골목 끝인 곳
막다른 골목 끝인 곳은 어느 상권이든지 피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막힌 곳에서는 답답함과 함께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그러니 그런 곳에 있는 점포가 좋을 리 없다.
주택지라면 점포 자체가 아예 형성이 안 될 것이다.
단 역세권에서는 A급지에서 이어진 골목길이 이와 같을 때
음식점 중 노하우가 있는 전문음식점을 한다면 B급지 이상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이경우 A급지에서 간판이 보여야 한다.
14. 300-500M 에 대형 유통시설이 있는 곳
대형 시설과 근접한 상가는 앉아서 덕을 보지만,
300-500M 정도 떨어진 작은 규모의 상가는 경쟁력이 떨어져
손님이 큰 시설로 분산되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다.
특히 주택지나 아파트는 이러한 대형 시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15. 권리금이 없는 곳
현재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 권리금도 받지 않겠다며 나오는 점포가 있다.
역시 장사가 안 되는 곳이다.
권리금이 무엇인가? 장사를 맨땅에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시설과 간판, 집기 등을 갖추어놓고 장사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 팔게 되었다고 하자,
이때 여러분이라면 시설비에 대한 것을 받으려 하지 않겠는가?
또한 영업을 잘 해서 단골손님이 많다면 그에 대한 영업 권리금까지 받고자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고 가게 주인은 시설비의 일부는 받고자 하고
또 일반적으로도 인정해주고 있다.
16. 주변에 큰 규모의 동일업종이 있는 곳
17. 건물주가 장사하는 곳
18. 보도폭이 좁은 곳
따라서,
상가를 임대내어 시설하고 장사를 하는 실 자영업자나,
상가를 분양받아 세를 놓아 월세수익과 상가점포의 권리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도
앞서 나열한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점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상권이 보호되어 번성할 수 있는 상권
- 배후지 인구밀도가 높다
- 낮은 지대에 있으며 교통수단이 집중되어 있다.
- 대형 사무실보다 5층 이하의 사무실이 많다.
- 유동인구가 많고 주위에 유명의류 대리점, 금은방, 은행 등이 있다.
- 상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공터나 인근에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주택이 없다.
- 상권이 2배 이상 넓어질 공간이 없다.
- 빈 점포가 없다.
-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중심상권이다
- 유동인구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를 끼고 있다.
-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등 대형 유통시설이 바로 옆에 있다.
* 상권이 분산되어 침체될 수 있는 상권
-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권을 양분하고 있다.
- 주변에 있는 점포가 기술 또는 저가상품 위주이다.
- 세대수에 비해 점포수가 많다.
- 주위의 간판이 낡고 변색된 점포가 많다.
- 주위 도로가 지저분하고 휴지 등이 널려 있다.
- 상권 안에 빈 점포가 있다.
-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통과만 하는 소위 '흐르는 자리'이다
- 도로보다 높은 곳에 있어 손님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 상권이 커질 공간이 많다.
- 조금 떨어진공세 대형 판매시설이 건출될 예정이다.
- 상권 내의 대형 사무실이다 학원 등이 이전할 계획이다.
* 입지조건 분석은 개개 점포의 성패를 파악하는 것이다.
상권분석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입지조건도 거의 같은 요인으로 분석한다.
차이가 있다면 상권분석은 상권 전체를 놓고 상권 자체의 성쇠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고,
입지조건 분석은 한 상권 안에서 개개 점포의 성패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당연히 입지조건 분석에는
개개 점포의 구조, 규모 및 업종 등 점포 자체의 조건 분석이 더 따르게 된다.
* 입지조건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는 다르다.
위치가 좋으면 당연히 상권의 범위가 넓을 것이며(A급지),
위치가 그 상권에서 제일 나쁘면 상권의 범위가 좁을 것(C급지)은 불문가지이다.
이렇게 점포의 위치(입지)를 분석해보면 A,B,C 세 급지로 나뉜다.
- A급지는 상권의 범위가 넓다.
A급지는 어느 상권에서든지 상권의 범위가 넓다.
즉 점포 앞으로 지나다니는 유동인구는 물론 배후지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상권 안의 B,C급지 보다 입지조건이 월등히 좋다.
당연히 점포 보증금과 권리금도 매우 높다.
하지만 자금력이 있다면 당연히 A급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잘 되며,
설사 잘되지 않는 사양업종을 선택하는 실수를 했어도 업종을 전환하기가 쉽다.
A급지에서는 유동인구를 상대로 하는 유명의류 대리점, 안경점, 액세서리점 등의
판매업이 일반적으로 잘 된다. 패스트푸드점도 잘 된다.
물론 음식업 중 김밥전문점 등 분식점을 해도 잘 되기는 하지만
투자대비 수익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비교적 점포크기가 작다.
A급지는 주택지 상권이든 역세권이든
대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대로변에서
골목 초입까지 형성된다.
- B급지는 A급지보다 상권의 범위가 좁다
B급지는 A급지보다 상권의 범위가 좁다.
A급지는 유동인구를 흡수하고 있지만,
B급지는 유동인구의 일부만 흡수하며
배후지에 거주하는 주민을 흡수하는 것은 A급지와 같다.
따라서 같은 상권 내의 A급지보다는 입지조건이 좋지 않지만 C급지보다는 낫다.
B급지는 유동인구를 상대하는 판매업보다는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음식점이 적합하다.
즉 음식점으로서는 B급지가 A급지 만큼 유용성이 있다.
대로변이라도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을 끼지 않은 상권은 B급지인 경우가 많다.
또한 B급지는 A급지와 연결된 골목길인 경우가 많다.
- C급지는 상권의 범위가 매우 좁다
C급지는 그 상권 내에서 가장 상권의 범위가 좁으며 극히 일부의 유동인구만 유입된다.
물론 역세권 중 일부 C급지는 유동인구가 제법 유입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 상권에서 C급지의 유동인구는 극히 적고 대개 그 배후지 주민에 한정된다.
이러한 C급지는 역세권의 경우 업종의 틈새가 많아서
A,B급지와의 경쟁을 피하면 의외로 성공하는 수도 많다.
그러나 주택지 상권의 C급지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주택지 상권의 C급지에서는 소규모로 장사를 하되
반드시 시설비가 들지 않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이곳에서 체인점을 한다면 그 순간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같은 입지조건에서도 점포가 크면 상권의 범위가 더 넓다.
같은 B급지에 있는 점포가 다른 점포에 비해 크면
그 점포가 B급지내에서는 상권이 낫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급지에 있는 점포는 약간 작고 B급지에 있는 점포는 좀더 클 경우는
어떤 점포가 더 좋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는가?
사실 점포를 구하다보면 바로 이런 경우에 직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엄청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는 투자대비수익률도 따져보아야 되고 권리금도 비교하여 결정한다.
초보자는 일단 A급지에 있는 점포가 낫고 경험자는 점포가 좀더 큰 B급지가 낫다.
그리고 판매업은 초보자든 경험자든 무조건 A급지를 선택해야 한다.
장사는 특히 판매업은 결국 목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어쨌든 점포의 구조와 규모는 다음을 파악하라.
- 전용면적 : 등기부등본 등재면적
- 점포전면 길이와 점포모양 : 점포 전면이 길수록 좋다. 당연히 간판의 홍보효과도 크다.
- 출입구의 위치와 크기 ,창문의 위치와 크기
- 기둥의 위치와 크기 : 기둥의 활용도 고려
- 층의 위치, 계단의 위치와 넓이 및 경사도
- 천장의 높이
- 건물 및 영업시설의 노후상태
- 건물 전체 규모와 업종구성 내용
* 점포평수의 허와실
점포면적은 실평수로 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매물을 한번 둘러보라. 모두 실평수가 아닌 분양평수로 적당히 부풀려놓았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할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에는 전용면적만 기재된다. 아파트나 점포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파트 30-33평형의 전용면적은 25,7평으로 이것만 기재되어 있다.
복도, 계단 등은 제외되는 것이다. 상가주택의 점포 역시 전용면적만 기재되어 있다.
2)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공용면적까지 기재된다.
구청에서 발급해주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화장실, 복도, 계단까지(공용면적) 기재되어 있다.
즉 분양면적이 기재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전용면적(실평수)으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생활정보지에 게재되는 점포평수는 거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것이다.
보통 12-15평은 실평수 10평이고,10평은 실평수 7-8평이다.
보통 일반상가는 공용면적이 얼마 되지 않지만,
복합상가는 공용면적이 분양면적의 1/3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
기존건물의 경우 점포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주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용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평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떤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 신축건물의 임대가는 분양평수에 의해 정하고 있다.
건물주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처럼 공용면적까지 임대가를 받는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공용면적까지 포함시킨 분양평수로
'stage5 - 논고 > 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포 고르기 체크 포인트 (0) | 2005.06.05 |
---|
글
점포 고르기 체크 포인트
1) 지역 체크
-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며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 인근의 상점가나 동종업종, 대형점포 등의 영업 상태는 어떤가?
- 상권 내의 주거상황과 소득수준, 세대수와 인구수 등은 어떤가?
- 해당 지역의 상권이 성장기인지, 쇠퇴기인가?
2) 경쟁보완관계 체크
- 경쟁 점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 상태는 어떠한가?
- 경쟁 점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 혹은 공존할 수 있는가?
-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올 취급하는 점포가 주변에 있는가?
3) 매출관계 체크
- 예상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이익을 낼 수 있겠는가?
- 앞으로 고객수가 증가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4) 점포 조건 체크
- 점포의 폭과 넓이, 형태는 적당한가?
- 도로에 접해 있는가?
- 주차장은 있는가 상품의 수.배송에는 문제가 없겠는가?
- 설비에 문제가 없는가?
5) 임대가의 체크
- 점포의 수준 비교해서 비싸지는 않은가?
- 준비자금과 부합하는가?
- 관리비, 공과금 등이 높지 않은가?
[ 기존점포 인수시 체크포인트 ]
1) 인수하고자 하는 점포가 장래 시장성은 있는가?
2) 권리금이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적당한가?
3) 주위에 너무 많은 경쟁점포가 있지는 않은가?
4) 대형점포가 들어설 가능성은 없는가?
5) 상권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가?
6) 매도인이 제시하는 매출액과 수익은 믿을 만 한가?
7) 판매시설에 하자는 없는가?
[ 우수점포의 일반적인 입지조건 ]
1) 1O층 이상 대형건물이 5개 이상 밀집된 지역
2)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
3) 지하철역에서 30m이내인 지역
4) 버스정류장에서 100m이내인 지역
5)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노선이 5개 이상인 지역
6) 버스 종착역 반경 500m이내
7) 버스 지하철역에서 주택으로 들어오는 입구 모퉁이
8) 편도 2차선, 삼거리 이상 가로의 200m 이내인 지역
9) 동일 가로 200m 이내에 동일 업종이 없는 지역
10) 반경 500M이내에 동일업종이 3개 이상 없는 지역
11) 인구이동이 전입추세인 지역
12) 고정인구 2만명, 고정 세대 5천세대 이상인 지역
13) 기타 업종에 상응하는 시간대별 유동인구 및 주거인구가 부합한 지역 등
[ 점포선정시기 ]
1) 점포를 구할 때에는 해당업종이 비수기에 구해서 영업준비를 한 후 성수기로 진입하려는 회복기에 개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2) 비수기에 점포를 구하는 것은 성수기를 노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권리금이나 임차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이점도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비수기에 점포를 구하는 것이 좋다.
[ 조심해야 하는 점포유형 ]
1) 주인이 자주 바뀌는 점포
- 장사가 잘되는 점포는 주인이 자주 바뀌지 않으므로 주변사람에게 확인하여 해당점포의 주인이 자주 바뀌는지 조사해야한다.
2) 점포임대료가 유난히 싼 점포
- 점포의 임대료가 싸면서도 매출이 높은 점포는 애당초 기대하지 않는것이 좋다. 임대시세가 낮다면 목이 안좋거나 틀림없이 이유가 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싸다면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3) 맞은편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점포
- 맞은편에 점포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은 대개 대중교통이 비켜가는 지점이거나 상권의 끝 지점일 경우가 많다. 맞은편에 점포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흡인하는 힘이 약해서 상권의 세력이 약하다.
4) 주변에 대형 점포가 있는 점포
- 경쟁점포를 이기려면 경쟁점포보다 더 큰 규모로 더 풍부한 상품을 확보해야한다. 따라서 주변에 대형점포가 있다면 점포계약에 신중해야 한다.
5) 주인이 유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포
- 점포를 임차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갑작스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지 않도록 주인과의 관계를 평소에 잘 다져두어야한다.
6) 언덕에 있는점포
- 사람이라는 동물은 내려가는것을 좋아하는 하행성 동물이므로 쇼핑을 할때에도 편한 내리막길이거나 평지에 있는 점포를 선택하므로 언덕에 있는 점포를 피하는게 유리하다
'stage5 - 논고 > 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좋은 점포 고르기 (0) | 2005.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