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개 방침

공지사항 2006. 10. 4. 13:26
극히 사소한 것이나 별 알림는 것의 유지 보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들은..
1주일이면 비공개로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보는 것은 1주일이면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