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산 명시 신청서

satge3 - Society/Law 2005. 5. 11. 19:03
채무자가 돈갚으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압류와 동시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한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재산을 명시하여야 하며
허위로 명시할시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것은 그 다음단계인 재산조사를 할수 있는 재산조회신청서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그 채무자의 재산은 돈만 조금 들이면 낱낱이 알수 있다

재산 명시 신청서는 준비 서류가 필요한데 소액재판의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증명서로 대체되는데 정본 1부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통이 소요된다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은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이해관계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판결정본을 보여주면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다

오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신청서 준비가 되었으므로 신청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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